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어려움을 이기고 당당히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선희 씨를 응원합니다.
어느날 선희는 본인에게만 보이고 느껴지는 낯선 경험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것은 초능력이 아닌 뇌의 질환, 즉 조기 정신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
불안과 혼란스러운 상황가운데 친구의 소개로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알게 된 선희는 센터 선생님을 만나면서 상담과 병원치료를 받으며 힘차게 회복해 나갑니다.
성남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장애인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기관입니다.
정신건강 상담을 원하는 성남시민 누구나(만19세 이상) 이용하실 수 있으며,
이용시간은 월요일-금요일(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-13:00 제외) 가능합니다.
1.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.
http://www.smhc.or.kr/ → 상담 → 온라인상담 → 비밀상담 들어가기
2. 전화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.
※ 내소상담은 전화예약 접수 후 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.
저희 센터의 모든 서비스 이용비용은 무료입니다.
뚜렷한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이전의 상태(전구기)와 뚜렷한 증상이 시작된 시점부터 최대 5년까지의 시기를 ‘결정적 시기’(치료의 골든타임)로 봅니다.
많은 정신증 환자들이 이 시기에 기능적 손상(불 안장애, 강박증, 망상, 환각, 사고의 장애 등)이 심해지는 상태로 병의 진행단계를 밟아가게 됩니다.
5-10년이 지 난 이후에는 병의 진행 경과에 변동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결정적 시기의 적절한 치료와 교육의 제공은 회복에 도움을 주며 만성화를 예방합니다.
이렇듯 최상의 치료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의 환자들을 ‘조기정신증’이라 합니다.
어떤 치료를 하던 의무기록에 남으며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의무기록은 원칙적으로 의료법에 의 거하여 본인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공개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취업장에서 치료 기록을 확인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.
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 17조에서 “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, 신용카드의 발급,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, 배제, 분리,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” 라고 나와 있습니다.
또한 2013년 4월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 상담만 받는 경우, 정신과 질병 상병코드인 F 코드 이외에 ‘정신과 상담’만 받는 사람들에 한하여 일반상담 청구 코드인 Z 코드를 적용하여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정신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만약 보험회사에서 정신과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을 거부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 홈페이지(www.onmaum.com)의 ‘보험가입 거절시 대처 요령’을 참고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.
출처: 네이버 ‘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.’ - 대한신경정신의학회
꾸준히 약물 복용과 치료유지를 한다면 직장생활 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. 혹시 약물 부작용으로 직장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임의로 중단하지 않고 꼭 주치의와 상의하도록 합니다. 가까운 ‘정신건강복지센터’를 방문하여 서비스(증상 및 약물관리 등)를 받는다면 직업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